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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 첫날..."창호야,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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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고(故)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현 씨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음주와 운전이란 게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과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실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성추행범이나 절도범과 같은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들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에 대해 “100세 이상의 시대에 살던 애가 22살 나이로, 자기 인생의 1/5, 1/6도 못 살고 그렇고 갔는데 (가해자가) 고작 6년도 못 살겠다, 6년도 너무 길다며 자기 인생의 1/20도 길다고 이야기한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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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씨를 친 BMW 차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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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창호법’을 남기고 떠난 아들에게 “너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고,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다.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좀 더 진일보된 사회,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고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서 음주운전이 이제 정말 근절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아빠가 갖고 있다. 창호야 잘 지내라”라고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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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을 꿈꾸던 꽃다운 22살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윤창호씨. 지난해 11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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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리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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