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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첫날 부산서 6명 적발…3명은 개정법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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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

연합뉴스

제2 윤창호법 적용 음주단속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 경찰은 자정부터 현재까지 총 음주운전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중 면허취소가 4건, 면허정지가 2건이다. 2019.6.25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A(20)씨는 오전 2시 15분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20)씨는 자정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을 지나다 경찰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광무교 방향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C(53)씨는 오전 5시 20분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중구 한 맨션 앞을 지나다가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시간 뒤인 오후 10시에 잠들었다고 진술한 C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나왔다.

연합뉴스

한잔 정도야, 이제는 안됩니다.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경찰이 내일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을 앞두고 24일 밤 일제 음주단속과 함께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2019.6.24 handbrother@yna.co.kr



경찰 관계자는 "저녁 음주단속은 오후 11시 전후, 출근길 숙취 단속은 오전 5시 전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간 음주단속은 해당 경찰서에서 판단해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25일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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