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
제2 윤창호법 적용 음주단속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6명 중 면허취소는 4명, 면허정지는 2명이다.
경찰은 면허취소자 4명 중 3명에게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해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제2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를 보면, A(20)씨는 오전 2시 15분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20)씨는 자정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을 지나다 경찰 음주단속 장면을 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광무교 방향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C(53)씨는 오전 5시 20분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중구 한 맨션 앞을 지나다가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전날 오후 8시부터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2시간 뒤인 오후 10시에 잠들었다고 진술한 C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나왔다.
한잔 정도야, 이제는 안됩니다. |
경찰 관계자는 "저녁 음주단속은 오후 11시 전후, 출근길 숙취 단속은 오전 5시 전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간 음주단속은 해당 경찰서에서 판단해 수시로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22세의 꽃다운 나이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이다.
25일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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