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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첫날, 울산 음주운전 7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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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치 2건, 면허취소 5건
아침출근길 숙취 운전도 2건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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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수상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울산에서 모두 7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아침 출근길 숙취가 단속기준을 넘어 면허 취소와 정지를 당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8시 울산 주요 7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었다.

특히, 면허취소 5건 중 1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개정법 적용으로 면허취소 됐다.

아침 출근길 음주운전도 2건에 달했다. 오전 7시 16분께 남구 야음사거리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75% 상태인 운전자가 적발됐으며, 7시 30분께는 중구 효문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단속됐다.

한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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