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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첫날 단속현장] “소주 딱 두 잔 마셨는데…” “면허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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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0.03%-취소 0.08% 강화

잇단 적발에 읍소·불만 표출

3건은 0.08~0.1%로 면허취소

헤럴드경제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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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리기사 부르려고 했어요. 진짜에요. 전화 계속 걸고 있는거 보이시죠? 저 매일 대리 부르는 사람이에요. 코너 모퉁이 술집에서 마시고 30m만 운전한 건데….”

25일 오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A 씨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A 씨는 이날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차량을 인도 쪽으로 꺾어 도망가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경찰은 음주 측정기를 A 씨에게 내밀며 “지금부터 도로교통법 44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선 불듯이 5초간 세게 불어주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A 씨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후’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었다. 음주측정기에 나온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0%.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오전 0시 22분께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 호텔 인근. 음주운전에 적발된 B 씨는 적발 당시 몸을 쉽게 가누지 못했다. 측정 결과 B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6%.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B 씨는 “소주를 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다”면서 “술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시 내 모든 경찰서가 일제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이날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관련기사 9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단속인원 10명을 투입했다. 순찰차 3대에 교통안전계 계장과 팀장, 팀원 6명,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직원 2명이 포함된 큰 규모의 순찰 인력이 동원됐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가 진행한 음주단속에 동행했다.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진행된 강남경찰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2명이었다. 이날 강남일대 단속에선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에 위반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0.03~0.049%) 적발자는 나오지 않았다.

한 경찰관은 “소주를 한병 정도 마시면 면허정지 수준의 알콜농도가 나온다”면서 “예전에는 몸집이 있거나 술을 잘 마시는 분들은 술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기준이 강화된 새 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강화된 새 기준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것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 결과 서울에서만 총 21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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