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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15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25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해 모두 1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93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47건이 각각 적발됐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특히 강화된 기준에 따라 새롭게 면허정지에 해당하게 된 0.03~0.05% 미만은 13건으로 지난 4~5월 같은 시간대 일평균 적발 건수(12.2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3건 있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21건이 단속됐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15건으로 집계됐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8% 미만은 6건이었다.
한편 이날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기준이 강화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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