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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기록부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이 기록부 허위 발행이 의심되는 40개 대행업체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 2천여 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경우가 5만 3천여 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만 6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일부 측정대행업체는 대행실적이 업체의 측정능력보다 많으면 부실측정으로 의심받을까 봐 측정능력을 넘어서는 대행실적에 대해선 아예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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