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등 OTT에 법적 지위 부여…심의 근거 마련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정책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넷플릭스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현행 방송 심의 체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정책 세미나에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현재 OTT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유료방송사업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유사 또는 동일 서비스임에도 규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송법상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법적 지위가 모호한 OTT 사업자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정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최 위원은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성수 의원실 제공]



다만, 현행 방송 심의보다 낮은 수준의 내용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허가가 아닌 신고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지위 부여 논의는 적절하나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방송법에 포괄하는 것이 실용적인 해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되 필요하다면 한시법으로라도 OTT에 대한 제도화를 타협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제도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한국의 경우 플랫폼은 약하지만, 콘텐츠 경쟁력은 성장하고 있다"며 "이런 규제 논의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