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넷플릭스, POOQ(푹)과 같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유료방송사업이 아닌 별도 서비스 영역으로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OTT에 최소한의 규제 원칙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 초기 시장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들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도로 지난 1월 발의한 이른바 '통합방송법(방송법 개정안)'의 OTT 관련 수정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 국민들의 OTT 시청이 보편화 됐고, VOD(주문형비디오) 뿐만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방송법 상 규정된 근거가 없다. 글로벌 업체인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국내 서비스 '푹'까지 OTT가 기존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도 지난 1월 통합방송법을 발의하면서 OTT 사업자로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실시간 방송을 중계 하는 푹은 '등록' 대상으로, 실시간 채널이 아닌 콘텐츠만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신고' 대상으로, 이용자와 월정액 등 계약 관계가 없는 유튜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었다.
그러나 OTT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정확한 서비스 범위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규제는 되려 우리 기업들만 옥죄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방안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추가 논의를 통해 이날 OTT 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닌 별도로 구분하는 수정안이 제기 된 것.
최 연구위원은 "수정된 통합방송법에는 정보통신망에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명시했다"며 "지난 1월 발의된 통합방송법에서는 OTT 서비스 유무료에 따라 규제 대상이 바뀔 수 있었고, 유튜브가 제외 대상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서비스 유무료에 관계 없이 모두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만큼 OTT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서도 "내용 심의는 필요할 경우 방송심의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신고 사업자로 규정하는 정도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OTT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를 부여하는 방안과 방송의 개념을 확장해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논의를 검토하는 등의 노력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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