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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대기오염 측정 않고 기록부 발행·자료 은폐 … 손 놓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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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 / 15개 지자체가 감독 39개 업체 / 기록부 8만여건 위법하게 발행 / ‘부실’ 의심 피하려고 실적 축소 / 영업정지 기간에도 ‘꼼수 영업’ / 환경부, 실적 검증안 마련 소홀 / 지자체는 제출 자료만으로 점검 / “환경부, 개선 방안 만들라” 통보

세계일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4월1∼19일 환경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40개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감독하는 39개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2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채 발행한 대기측정기록부가 5만3060건,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1만6474건에 달했다. 오염물질 미측정·공정시험기준 미준수가 혼재된 경우는 9681건, 무자격자가 측정한 경우도 3692건이었다. 나머지 1개 측정대행업체도 정도검사(장비의 구조·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측정 장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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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체들은 대행실적을 은폐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대행실적이 측정능력에 비해 많으면 부실 측정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서다. 감사원이 8개 대행업체의 2017년도 실적을 점검한 결과 2606개 중 측정 능력을 초과하는 2081개(약 80%)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대행실적 은폐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실적만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환경부 장관에게 “대행업체가 능력을 초과해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대기배출사업장별 측정대행업체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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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대행업체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꼼수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015년 이후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8개 업체가 실제 업무를 중단했는지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측정 업무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시험검사법은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를 한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에 관한 처분이 없어 기존 인력으로 새 업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고발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측정대행업체의 실적 관리 및 영업정지 처분 실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통보했다. 또 지자체에는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어긴 대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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