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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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의 업종별·사업체규모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6시간 가까이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25일 제출될 예정이던 노사 양측의 2020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도 오는 26일 회의로 미뤄졌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업종별 구분적용의 기준과 타당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표기시 월급환산액 병기 문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은 모두 상당히 깊이 연관돼있기 때문에 세 의제 모두 함께 다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일부 사용자위원이 제기한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규모별 별도적용이 왜 필요한지, 또 별도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이 뭔지에 대해 경청하고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를 두고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구분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모두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과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규모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는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시급 표기시 월급단위 병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노사 양측 최저임금 최초제시안 등의 안건이 다뤄졌으나 의결된 안건은 하나도 없었다.
박 위원장은 "의결된 안건은 없지만 상당히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며 "최초제시안 제시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강제로 촉구하진 않고, 제5차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최저임금 표기시 월환산액 병기는 유급주휴수당 포함이 관건인데, 최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논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냈기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하자는 입장을 나타냈고, 근로자위원들은 현행대로 가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제가 최초제시안 요구 등을 강행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서는 여러 목소리와 소통하고 경청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고 일이 풀릴 거라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여당 인사들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구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검색하면 3200만건의 자료, 750만건의 뉴스가 나온다"며 "온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인데 그 누군들 이에 대한 견해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들을 압도할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 최저임금위에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현명한 판단을 했을 거라 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국민들의 공감대와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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