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첫날보다 단속건수 배로 늘어' 제2윤창호법 이튿날 12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 단속된 운전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측정됐다. 법 개정 전에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제2 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2019.6.25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튿날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12명이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0시∼오전 9시 음주운전으로 6명이 적발된 데 이어 이틀 만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2배 늘었다.

부산경찰청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시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2건을 적발했다.

운전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7명, 운전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79%) 처분을 받게 된 운전자가 5명이었다.

이날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 3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것으로 나와 제2 윤창호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된 '숙취 운전' 사례도 있었다.

26일 오전 6시 11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요금소(창원 방향)에서 A씨가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9%.

그는 전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소주 2병 정도 마셨고, 잠을 잔 뒤 경남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25일 밤∼26일 새벽 단속된 음주 운전자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와 0.089%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이었다면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합뉴스

[그래픽] 음주운전 처벌 강화 '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zeroground@yna.co.kr



26일 새벽 부산 연제구 토곡교차로에서 단속에 걸린 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였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전이었다면 훈방됐을 수치지만, 단속기준 강화로 면허가 정지된다.

이틀간 부산에서 단속된 음주 운전자 18명 중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7명(38.9%),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9명(50%)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단속에 걸린 사람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각각 1명이었다.

25일 자정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0.079%, 취소는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