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일을 감안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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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하는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노사 양측의 최초제시안도 나오지 않아 올해 역시 법정기한을 훌쩍 넘긴 7월 중순은 돼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사용자위원 모두 시간을 끌다보니 회의 진행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기한은 이달 27일이다. 법정기한은 올해 3월 29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최저임금법은 9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는데 90일째 되는 날이 이달 27일이다.
하지만 25일까지 네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앞서 최저임금액 기준 및 표기방식, 업종·규모별 구분적용 여부도 노사위원들간 갑론을박만 하다 결론내지 못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수차례 "법정기한은 국민과 한 약속인만큼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기한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사실상 법정기한 내 심의를 마치기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공통된 관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기한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7월 13일쯤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고시해야하는 날짜가 매년 8월 5일인데, 이의신청 접수 등 행정절차에 20일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각 심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노사 위원들의 눈치보기다. 양대노총 등에 몸 담고 있는 근로자위원과 재계 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용자위원 모두 원래 소속된 조직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해에는 재계 단체 소속 사업주들이 사용자위원들을 비판하고, 적게 오른 해에는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을 비판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조직원의 비판에서 100% 자유로울 수 있는 위원들은 없다"며 "이 때문에 회의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최소한 '열심히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면 노사 중 한쪽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게 관례화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진행된 30차례 최저임금 심의 중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2002~2008년,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최종 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노사 중 한쪽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도 20여차례 있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기한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 한다. 훈시규정은 어겼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
박준식 위원장이 '기한 내 강행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점도 올해 심의가 법정기한을 넘기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4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회의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제가 최초제시안 요구 등을 강행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제 임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서는 여러 목소리와 소통하고 경청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고 일이 풀릴 거라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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