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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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0여년 전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 이영재)는 2008년 윤 후보자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의료법 위반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며 A씨가 낸 고발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4월 윤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던 논산의 한 병원 경영진이 2008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논산지청이 항소하지 않았고, 이 배경으로 당시 지청장이던 윤 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으나 추측성 주장만 있었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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