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됐다"고 했다.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희 기자(dw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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