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조합원 14명을 징계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조합은 "불법 타다 영업에 조합원이 죽음으로 반대하고 5만 조합원이 울분을 토하는데 타다에 협조하는 조합원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여론을 감안해 징계는 제명 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은 "타다는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선한 목적으로 함께 차를 이용하는 것도, 대리기사가 일시적으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서비스도 아니다"며 "운전자를 모집해 택시처럼 손님이 많은 곳으로 렌터카를 이동시켜 콜을 기다리게 하는 전형적인 택시영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이며 시민사회가 호응하는 차량의 공유, 법을 지키는 선한 목적의 카풀 등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타다가 합법이면 약 70만대에 이르는 렌터카가 11인승으로 바꿔 택시영업을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처럼 일대일 즉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타다 자체 차량이 아닌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차량을 이용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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