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의원 회의서 징계안 심사
다만 타다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택시며, 아직 서울시의 인가가 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조합이 합법인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를 상대로 징계에 돌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쏘카 VCNC의 타다를 비판하는 한편,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에 대한 징계 사실을 밝혔다.
조합은 "타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유경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택시회 타다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의 우려처럼 신사업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서비스인 타다만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을 두고 높은 평가가 나온다.
이어 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을 정조준하며 "타다가 운영하려는 프리미엄 택시 사업은 불법 렌터카 영업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라면서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개인택시 기사 14명에 대해 제명처분 등 징계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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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논리는 간단하다.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고 타다 프리미엄은 합법임을 인정한다. 다만 VCNC가 불법인 타다 베이직 운영을 계속하면서 합법인 타다 프리미엄을 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는 상황판단이다. 불법인 타다 베이직의 폐혜를 가리기 위해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조합의 논리를 상점으로 비유하면 불법 총기를 판매하는 상점이 합법인 건설용 화약을 판매한다고 그 허물이 벗겨지는 건 아니다로 정리된다. 이 과정에서 물타기에 도움을 준 기사들에 대한 징계가 나왔다.
짚어볼 장면이 여럿 있다. 일단 타다 베이직이 조합의 논리처럼 진짜 불법이냐는 부분이다. 일단 여객운수법 상 합법에 가깝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까지 동원된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아직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기사 징계 당위성에 대한 부분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타다 프리미엄은 합법이며, 이미 카카오와 우버 등은 동일한 프리미엄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조합이 합법인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 14명을 징계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 베이직 현안과 분리해 순수하게 타다 프리미엄만 보면, 합법인 타다 프리미엄에 기사들이 신청한다고 이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이 굳이 합법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한 기사들을 징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조합은 징계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은 합법이 맞다"면서도 "VCNC가 타다 베이직 등 불법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합법인 타다 프리미엄을 신청해 물타기에 들어갔고, 이에 14명의 기사들이 동조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타다 프리미엄은 문제가 없지만, 결론적으로 14명의 기사들이 불법인 타다 베이직의 물타기에 휘말렸다는 점을 문제삼은 셈이다. 그는 "그렇게 (타다에) 협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14명의 기사들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면서 "이런 행위는 조합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의 징계안은 이사회를 통과했으며, 27일 대의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만약 대의원 회의에서 징계안이 확정되면 해당 14명의 기사들은 운행을 계속 할 수 있으나 공제조합에서 배제되고 조합이 대행하던 각종 업무도 지원받지 못한다. 이를 두고 조합 관계자는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타다 논란이 최근 불법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장면에 주목하고 있다. 처음 신사업과 구사업의 충돌로 시작한 택시와 ICT 업계의 신경전이 택시업계의 생존권 논의로 옮겨가더니, 지금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4단체와 협력하는 선에서 호흡을 고르면서 타다에 대한 집중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무기가 불법 프레임이다. 실제로 검찰은 물론 고용부도 타다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는 등 일이 커지고 있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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