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동의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가능성 있어
"혁신학교 정책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내달 10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평가 결과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평가결과 공개범위는 “개별학교에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결과 공개범위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점수를 공개하면 점수에 따라 학교들이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학생·학부모·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령을 고쳐 자사고라는 학교형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면서 “도전을 수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8곳 지정된 혁신미래자치학교가 ‘2단계 혁신학교’라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중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특성화고 학급당 정원 감축 요구’,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개발’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