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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 윤창호법 적용 대상...강원도내 음주운전 정지 취소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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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2일간 강원도내 전역에서 실시.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정지 0.05%→0.03%, 취소 0.1%→0.08%하향조정.


【춘천=서정욱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지난 25일부터 2일간 도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정지 0.05%→0.03%, 취소 0.1%→0.08%하향조정 되면서. 이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취소 5, 정지 1명 등 총 6명으로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지난 25일부터 2일간 도내 가용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처벌수치가 정지 0.05%→0.03%, 취소 0.1%→0.08%하향조정 되면서. 이 적용을 받은 대상자는 취소 5, 정지 1명 등 총 6명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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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정 이전에는 훈방 대상자이거나 정지 대상자였다면, 개정 이후로는 정지 또는 취소 대상자로 처벌이 강화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2일간 실시된 단속은 도내 158개소에 550명을 동원해 윤창호법실제적용대상자를 포함해 총 23명이 적발되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00시 이후 음주 운전 적발을 보면 태백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춘천과 속초가 3명, 원주 홍천이 2명 순이며, 윤창호법 적용 포함 취소가 16명, 정지 1명 등이 적발되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며,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22-04시(전체의 37%)에 집중단속 하겠으나,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에서 불시 단속과 약 30분 단위로 단속 이동하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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