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미만율 업종별 격차도 여전해
- 노ㆍ사ㆍ공 이뤄진 위원회 논쟁만 커져
- “영세기업 등 현실적인 최저임금 고려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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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산업현장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 특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일괄 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태도다.”(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감소 우려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용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전년도 최저임금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대부분(97.9%)이 300인 미만 기업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1.9%는 3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서 근무했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한계 직전의 상태다.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인 51.8%가 연 매출액 4600만원 미만으로, 21.2%는 연 매출액이 1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층 아르바이트가 많은 고용 구조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2월 10만명대 초반으로 급감했고, 이후 9월과 10월엔 5만~6만명 증가에 그쳤다.
올해들어 20만명 넘게 늘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에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각각 124만5000명, 4.4%로 4월 기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OECD 주요국 법정 최저임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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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위가 노ㆍ사ㆍ공으로 구성된 탓에 합의보다 논쟁을 거듭할 수 있고,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커 중립성 논란도 남는다”고 말했다.
단일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우려도 크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 등 업종별 다양한 차이가 있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업종간 불균형과 최저임금 부담이 매년 계속되고 있어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017년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기가스업 2.5%, 제조업 5.1%, 건설업 7.3%였다. 반면 농림어업은 42.8%, 숙박음식업은 34.5%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로, 해당 업종이 최저임금을 부담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4.5% 수준이다. 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포함된 추가적 요소를 고려하면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경총 관계자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시행 이후 업종별로 구분 적용된 건 1회에 불과하다”며 “예년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은 물론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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