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성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학부모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의견 수렴 과정이 다소 미흡했더라도 취소를 번복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대성고 학부모들은 이 사건 처분 전까지 교육청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채택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해 7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학부모들은 학교ㆍ교육청에 의해 일반고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 학교측이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고 ‘(자사고)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일방적으로 지정 취소 신청을 냈는데, 교육청은 이를 검증없이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소송 결과가 나기 전에 미리 일반고 전환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변경공고가 남에따라 대성고는 1학년 학생들을 일반고 전형으로 모집중이던 상황이었다. 법원은 교육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대성고는 1학년은 일반고 교육과정, 2ㆍ3학년은 자사고 과정을 따른다. 자사고가 지정취소 되는 이유는 부정을 저지른 것 외에는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시ㆍ도 교육감이 5년마다 평가를 거쳐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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