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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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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조선업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논의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이번을 포함해 4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조선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 등 개선 조짐을 보이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수주량 증가 등 조선 업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수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하는 등 불안 요소가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낮은 지점을 지나 증가 추세를 보이나 2015년 12월의 6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주 개선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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