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8일) 공판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압수한 파일 8천6백여 개는 당시 영장의 범위에 포함되며, 압수 장소인 사무실 역시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USB에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주요 증거로 내세웠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담당 재판부 역시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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