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오늘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민사고가 재지정 기준인 70점 이상을 받으면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1996년 3월 개교한 뒤 2010년 6월 자사고로 전환된 민사고는 2014년 평가에서 90.23점으로 '우수 판정'을 받아 자사고 지정 기간이 5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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