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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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오늘(1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재판에 넘긴다.
제주지검 고유정 사건 전담 수사팀은 이날 오후께 고씨를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아들(6)을 만나러 온 전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은 고씨의 범행동기와 방법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해오며 구속기간도 1차례 연장했다.
그럼에도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신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도 고씨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며 범행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로 지목된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를 비롯해 증거물이 총 89점에 달하는 점, 고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고씨가 받고 있는 살인 및 사체유기·은닉·훼손의 4가지 관련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충북경찰서도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포함한 수사관 5명을 제주지검으로 수사팀을 보내 피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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