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재심의 통과한 민사고 "평가 기준 급변경 부당해" 연합뉴스 원문 양지웅 입력 2019.07.01 16:4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