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경찰이 제주시 동복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종량제봉투 내용물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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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지 지난 1일 기준 한 달이 됐다. 그는 그동안 일관되게 남편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해왔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싣고 범행동기를 밝히려 힘써왔다. 하지만 고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이날 기소 단계에서도 범행동기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고유정이 현 남편, 전 남편과 낳은 아들 A군(6), 그리고 본인까지 셋이서 완벽한 새 가족을 꾸리려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아울러 전 남편이 이를 깨뜨릴까 불안해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범행동기와 관련한 3가지 단서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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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1. '친양자(親養者)' 입양 거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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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씨와 낳은 아들 A군(6)이 있는데, 그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 현 남편 B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유정이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이전 친족 관계를 정리한 뒤 뒤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A군은 현 남편 B씨의 성(姓)과 본을 따르게 되고, 법적으로 입양 가족 구성원이 된다.
하지만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즉, 고유정 전 남편 강씨 동의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란 추정이다. 친부모가 '소재 불명'이 되면 친부모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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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2. 아들 성(姓)에 집착━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 A씨(36)를 만나기 3일 전인 5월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마트를 찾아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을 구입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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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유독 아들 성(姓)에 집착했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인 5월18일 제주에서 A군과 도내 한 놀이방을 찾았다. 당시 고유정은 놀이방 방문기록에 아들 이름을 전 남편 성인 강씨가 아닌, 현 남편의 성씨인 B씨로 기록했다. 아들 친아빠가 강씨가 아니라 현 남편 B씨인 것처럼 행동한 것.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의 이런 행동은 범행 동기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전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로 비춰진다"고 해석했다.
고유정은 평소 A군에게 친부를 삼촌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A군이 강씨를 친아버지가 아닌 삼촌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 남편의 아들인 C군을 형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성(姓)에 대해 유난히 집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서 1과 2를 종합하면, 고유정이 강씨와 낳은 친아들 A군을 입양하고 현 남편과 '완벽한 새 가족'을 꿈꿨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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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3.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과 불안━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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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 남편 강씨에 대해 품은 적개심도 범행동기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씨가 새 가정을 깨뜨릴까 불안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고유정은 "전 남편(강모씨)은 이혼 이후 아이를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으로 해결하려 해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 엄마인데 무시를 당하고 있단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했다.
특히 강씨가 A군과의 면접교섭권을 얻고 나선 새로 꾸려오던 결혼생활이 깨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며 이 스트레스가 범행동기가 될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 및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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