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0.31점 차이로 탈락한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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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가 올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 성과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이 무리하게 2013학년도 감사 결과를 반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2014년도에 처분이 이뤄진 만큼 평가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2일 상산고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2013학년도 감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 징계가 확정된 만큼 해당 결과를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며 "감사는 징계가 확정된 다음에 운영 성과 평가에 넣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이 2013학년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이번 운영 성과 평가에 편법으로 반영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된 감사 결과는 2014년 2월 실시된 학교운영 감사 결과다. 해당 감사는 2013학년도에 대한 운영 관련 사항을 평가한 것으로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6월 징계가 확정됐다.
이 감사 결과로 상산고는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서 2점의 감점이 발생했고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014년 운영 성과 평가 당시 해당 감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운영 성과 평가에 넣을 수 없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에 상산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 있지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운영 평가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산고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한 징계도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 넣어야 하고 상산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기준점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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