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의입증 자신감…범행동기 밝히는 데 주력
범행동기, 형량 결정에 영향 있어
고유정이 집착한 친아들 진술 심경 변화 가능성
지난 7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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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구속)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범행동기 또한 자백하지 않고 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유정이 병적으로 집착한 친아들(5)의 진술 등 아들의 역할이 범행동기를 밝히는 등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에 살인, 사체 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절단도구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성폭행 신고', '니코틴 치사량', '졸피뎀' 등을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사실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에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신의 친아들을 재혼한 남편의 친자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전남편을 살해했다는 게 검찰이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평소 친아들에게 자신이 살해한 친부를 삼촌이라고 속일 정도로 '성(姓)' 문제에 유난히 집착했다.
고유정은 올해 초 친아들과 숨진 의붓아들(5)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두 아이의 성(姓)을 같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고유정은 "곧 개명(改名)을 해서 (친아들의) 성을 바꿀 것이니 게시판에 기재되는 이름을 현남편의 성씨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고유정의 이런 집착은 범행동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추측일뿐 고유정의 자백을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용품을 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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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찾아야 하는 이유도 시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행 수법, 사인 등을 통해 고유정을 보다 더 신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범행동기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범행동기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은 형량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검색 내역과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고유정의)범행 동기와 수법이 법원에서 입증되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고씨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경우 최고 사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유정의 범행동기 자백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고유정의 범행동기 일체가 밝혀져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유정이 집착한 친아들이 범행동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유정의 심경 변화를 유도하려면 친자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팟캐스트 '노정렬의 시사정렬'에서 "친자가 한국 나이로 6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6살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상에서 보면 부모가 밖에서 싸우면 방에 있더라도 아이가 (부모 간의)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서 "아이가 직접 현장을 목격 한 것은 아니지만 (옆 방에서) 현장 입회를 했기 때문에 아이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로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쇄살인범들도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심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서 "고유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만약 존재했다면 그 사람들이 그를 설득하거나 하는 노력을 시도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가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암묵적으로 덮어놓는 건 어쩌면 아이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다"면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진술을 받고 그 뒤에 아이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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