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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 전 직장 동료와 양다리 걸친 남자 친구가 결혼 후에도 불륜을 지속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 사연에 양나래 변호사가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냐"고 분노했다.
최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이 결혼 직전까지 양다리 걸친 여자와 결혼 후에도 불륜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의 제보자인 30대 초반 여성 A 씨는 "결혼한 지 갓 1년 됐는데 남편의 여자 문제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식장도 예약하고 상견례도 마치는 등 결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편 핸드폰에서 수상한 메시지를 봤다"며 "상대는 남편 직장 동료였고, 동료는 '진짜 결혼해야 돼?'라고 하더라. 근데 단순히 친구 사이가 아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말 그대로 남편은 결혼 전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이다. 심지어 직장 동료 역시 상대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직장 동료는 "난 널 너무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는데 결혼을 꼭 해야 하냐? 요즘 파혼은 일도 아니다. 그냥 나랑 만나자"고 애원하며 A 씨 남편을 설득했다. 이에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주변에 청첩장 다 돌렸는데 어떻게 결혼을 엎냐. 이해해달라"고 난감해했다.
A 씨는 "그걸 발견하고 바로 파혼해야겠다고 결심하지 못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여자를 못 끊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끊어내고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결혼하면 된다고 쉽게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문제의 여성을 찾아가 "이 남자 나와 결혼할 예정이니까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해당 여성은 "난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두 분이 앞으로 행복하길 바란다. 결혼식장에 가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결혼 후에는 한눈팔지 않을 거로 믿고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우연히 본 남편의 핸드폰에서 불륜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게 됐다고.
A 씨는 "남자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데 메시지 내용이 '자기야,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뺄 수 있어?'였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결혼 전에 만난 양다리 여성이었다"라며 "남편은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놓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보자마자 증거를 확보하고 남편에게 추궁하자, 남편은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단칼에 정리되냐. 그 여자애가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고 우울증이 왔다고 해서 끊어내지 못했다. 이걸 수습하려 관계를 이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문제는 해당 여성도 "왜 나만 몰아세우냐. 결국엔 나와 당신 남편이 같이 만난 거 아니냐. 예전에 알아차렸을 때 파혼했으면 편하지 않았겠냐"고 뻔뻔하게 대응했다.
A 씨는 "너무 속상하다.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당장 이혼하기엔 양가 부모님께 죄짓는 기분"이라며 "그 여자한테 상간 소송을 하고 싶다. 결혼 전부터 양다리 걸치고 결혼 후에도 불륜한 건데 이걸 다 포함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내 배우자가 기혼자인 걸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하는 것"이라며 "연애만 하고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도덕적으로는 욕을 먹어도 마땅하지만 법률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혼한 시점 이후의 만남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사건에서는 판사들이 판단할 때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죄의식 없이 나쁘게 행동했는지 고려한다. 결혼 전부터 그랬다고 주장하면 다른 사건들보다 위자료를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양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해 보더라도 상간 소송은 반드시 진행해라"라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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