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평가에 절차적 하자 vs 전북교육청, 적법한 평가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 때 갈등 최고조 달할 듯
다른 시·도는 70점을 기준점수로 한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은 그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상향한 데다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면서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밝혀, 상산고와 도 교육청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이날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전북도의회에서 한 기자회견 골자는 "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로 요약된다.
상산고 교장 반박 회견 |
평가항목 중에서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에서의 감점을 문제로 꼽았다. 상산고는 두 항목에서 각각 5점과 2.4점을 감점받았다.
우선 도 교육청이 상산고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20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 자료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상산고가 2015년 자사고로 재지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인 2014년 감사 결과는 제외해야 했는데 도 교육청이 이를 포함해 크게 감점됐다는 게 박 교장의 설명이다.
이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과 관련해서 박 교장은 "상산고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매년 3% 이내로 선발했다"며 "전북교육청이 보낸 2015∼2018년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근거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고 강조했다.
상산고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평가점수인 79.61점에 2점과 2.4점을 각각 더해 84.01점이 도출된다. 이는 도 교육청이 내세운 자사고 지위 유지 합격선인 80점을 훌쩍 뛰어넘는 점수다.
현안 보고하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감점에 대해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상산고가 감사 행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면, 도 교육청은 감사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상반된 판단을 한 것이다.
사회통합 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선 "도 교육청에서 확정한 건 5년간 전체 10%인데, 평가위원회에서 2019년을 교육부 권고대로 따르고 나머지 4개년도는 교육청이 정한 것을 변경한 상산고 측 의견인 3%를 받아줬다.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했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8일 상산고 지정취소 청문을 거쳐 이달 중 교육부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교육청은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역시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 강'으로 맞선 형국이다.
상산고에 이어 안산동산고, 그리고 부산 해운대고가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충남과 대구 등에서 자사고 재지정 사례 역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날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가 상산고보다 0.16점 많은 79.77점으로 자사고에 재지정됨으로써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시 교육청이 관내 13개 자사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적법 절차를 거쳐 평가하되 지정취소 결정을 하게 될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북 도내에서는 상산고와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 발표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도 법적 다툼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sollenso@yna.co.kr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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