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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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 도구와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채널A는 검찰이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먹인 카레와 마약성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넣어온 파우치 등을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다르면 고유정은 피해자 전 남편을 제압하기 전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앱을 이용해 범행 장소 사진을 다수 촬영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의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는데, 완도행 여객선에 올라타면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와 갑판이 함께 나오는 사진도 여러 장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고유정의 지인도 검찰 조사에서 “고유정에게 강박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행위는 기록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서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을 기소하기 전 피해자 강모씨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전 남편의 DNA가 나온 흉기 등 증거물 89점을 확보했다. 또 고유정이 미리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구입하는 등 정황이 뚜렷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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