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구성원이 많은 중소 도시의 일상 변화가 더 두드러져
요식업계 단체 손님 줄어 '울상'…대리운전 오후 9시 전후 콜 끊겨
윤창호법 시행 첫날 출근길 음주 측정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 강원 춘천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A(47)씨는 지난 1일 부서 회식 때 아예 차량을 직장에 두고 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했다.
부서원 간에 술잔이 오가는 모처럼의 자리인 만큼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다음날 숙취 운전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2. 지난 1일 회식을 한 회사원 B(44)씨는 이튿날인 지난 2일 새벽 운동을 나설 때 숙취 운전을 우려,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체육관으로 이동했다.
새벽 운동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일이 잦은 B씨는 전날 불가피한 술자리가 있다면 이튿날은 카풀을 하기로 동료와 사전에 약속을 했다.
#3. 또 다른 회사원 C(38)씨는 가끔 있었던 부서 회식도 최근 들어서는 자취를 감췄다. 어쩌다 한 번 회식이 있더라도 2차 술자리 없이 일찍 귀가한다.
빨라진 귀가 시간 만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 변화된 일상을 실감하고 있다.
술자리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 강원도민들의 일상도 큰 변화를 맞았다.
회식 날은 아예 차량을 직장에 두고 이동하고, 과음한 다음 날은 대중교통을 이동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회식 자체가 줄었고, 회식이 있더라도 소위 2차 술자리 없이 1차에서 끝낸 뒤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공직자가 많은 중소 도시의 경우 이 같은 변화된 일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자칫 강화된 단속 수치 0.03%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반짝 특수'를 누린 대리운전 업계는 숙취 운전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아예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저녁 대리운전이 줄었다고 토로한다.
윤창호법 재판 선고 (PG) |
한 대리운전기사는 "법 시행 초기에는 오후 9시를 전후해 콜이 폭주하다가 이후에는 끊기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술을 마시더라도 귀가를 서두르면서 야간 이용객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확연히 달라진 술자리 문화와 일상의 변화로 요식업계는 울상이다.
직장의 단체 회식이 줄고, 단체 예약이 있더라도 오후 9시 이전에 마무리되면서 매출이 반 토막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역 내 공직사회의 대규모 인사이동과 맞물려 이뤄지던 단체 회식도 크게 줄었다고 지역 내 요식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소위 '2차 문화'가 사라지면서 소주방이나 맥줏집, 노래방 등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춘천 동내면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D씨는 "숙취 운전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 보니 회식도 줄고 술자리도 일찍 마무리해 매상이 줄었다"며 "불경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매출 감소가 장기화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PG) |
제2 윤창호법 시행 초기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0시부터 지난 2일 0시까지 일주일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결과 51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 28명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0.1% 미만은 8명이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3% 이상∼0.05% 미만은 단 3명으로 나타나 법 개정 이후 술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자리매김한 것으로 풀이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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