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인사의 친익척이나 지인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이달 26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일 이 전회장과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모 전 KT 전무, 김모 전 KT 상무보 등의 업무방해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정식재판 기일과 증인심문 계획을 세웠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변호인 측과 증인심문 순서를 합의했다. 정식재판 첫날에는 KT 인재경영실 인사기획담당자 이모씨가 증인대에 선다.
김 의원 딸은 이후 인성검사에서도 합격 부적격 등급을 받았으나, 김 전 전무 등의 지시로 실무·임원면접을 거쳐 KT 신입사원으로 합격했다.
이 전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사장과 김 전 KT 전무, 김 전상무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석채 전 회장 비서실장이었던 심모 케이뱅크 대표, 전 비서팀장이었던 옥모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장 역시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석채 전 회장의 구체적인 채용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혜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비서실·인사팀 등에 구체적인 채용 지시를 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해진 기자 hjl121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