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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에, 중기·소상공인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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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안에

    - 중기업계 “이게 감내할 수준이냐” 반박

    - 소상공인연합회 10일 긴급총회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시급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영세 뿌리기업·소상공인 22개 단체는 3일 논평을 통해 “노동계가 지난 2간의 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19.8%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현실에 부합한 것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지속된 경기부진과 경영난 속에서도 정부 포용정책에 부응하고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사업장을 축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안했지만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경영난에 결국 사업을 접는 이들도 속출했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이제는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못주는 소상공인들이 전체의 30%를 넘어섰다”며 “과연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노동계 주장처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월 33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종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 담화문을 통해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결집시키겠다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3일 특별담화문에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어버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제조업과는 달리 쪼개기 근무도 어렵다는 편의점을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오는 10일 긴급총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으겠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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