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준엄함 보여달라' 유족 청원에 "삼권분립 원칙 상 답변에 한계"
'강아지 성적 학대 가해자 엄벌 청원'에는 "학대유형 따라 처벌 달리해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에 청와대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대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4일 청와대 SNS를 통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답하면서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7일에 시작돼 한 달간 총 22만2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고유정의) 현 남편의 4세 자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리자 다시 집으로 피해자를 옮겨 목 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한 달간 34만7천557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취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해당 청원은 5월 20일에 시작돼 한 달간 21만7천483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의자는 공연음란 및 동물 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답변에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동물 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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