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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숙취해소음료 10% 더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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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세상]

매일경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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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자 숙취해소음료 판매가 10% 증가했다.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일주일간 편의점 숙취해소제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일 편의점 C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숙취해소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같은 기간 매출이 10.1%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술을 마신 다음날도 술이 다 안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니 숙취를 해소하기 위한 소비자들 노력이 반영된 수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강화된 단속 기준인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전날 과음으로 다음날 아침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늘어난 판매량은 숙취해소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2016년 1600억원에서 2017년 1770억원, 2018년 1850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한국콜마 ‘컨디션'이 지난해 기준 시장에서 46%를 점유해 1위를 차지했다. 그래미 ‘여명808'이 2위, 동아제약 ‘모닝케어'가 3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숙취해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을 받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숙취해소제는 대부분 ‘음료'로 구분돼 있다. "과학적으로 숙취해소 기능이 검증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강황 등 알코올 분해 효과와 알코올로 빠져나간 영양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혼합해 만든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8000원

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삭감률은 4.2%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삭감한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작년 요구안(1만790원)보다 낮춘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노동계 측의 설명이다.

◆3~5일

배우자 출산휴가 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노동자가 3~5일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인데, 이때 최초 3일은 급여가 나오는 유급휴가다. 급여를 받는 3일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처럼 출산·육아와 직접 관련된 급여에만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줬다. 고위험 임신부에게 주는 진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 중 병을 앓으면 그동안 11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뇨병과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중 과다 구토, 고혈압 등을 추가해 총 19종 병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한다.

비급여 항목 등 본인 부담이 큰 의료비는 90%를 지원하고, 한도는 300만원이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여태까지는 최대 10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7번까지 받을 수 있다.

월 급여 210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를 받던 근로자에게만 주던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더 확대한다.

◆70%

15년 이상 된 노후 차를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고 면세점 구매 한도가 종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휘발유·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단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연말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 70% 인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15년 이상 된 휘발유·LPG 차로 확대한 것이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이후 6개월간 적용되기 때문에 연내 시행될 경우 기존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을 받아 최대 7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차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전국 351만대로 추산된다.

신차 가격이 1500만원이면 개소세 부담액은 107만원에서 22만원으로, 2500만원짜리를 사면 179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85만원, 141만원 줄어든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포함한 액수다.

◆100조원

올 상반기 국채 발행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하고 남은 채무인 발행 잔액은 7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 국채 발행액은 104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채 발행액이 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5년 상반기의 87조2000억원이다.

올 상반기에는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 역시 50조5000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반기 순발행액이 50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6월 말 현재 국채 발행 잔액은 691조원으로 불어났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으로, 향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해주는 특수채까지 합친 발행 잔액은 6월 말 현재 1018조원으로 1000조원도 넘는다. 올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인 것은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수 확보 전망이 그리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법인세 세수 확보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많이 안 좋을 것"이라며 "당장 올해는 법인세보다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균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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