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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청문회 서면답변서 공수처엔 "부패 대응 약화 안돼" 수사권조정엔 "시행착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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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원 수사 외압은 2013년 국감서 모두 말씀드려...다시 말하기 곤란"
    "촛불집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
    2013년 국정원 외압 당시 왜 그만두지 않았나 질의엔 "대법원 판결까지 후배들 버팀목 되려고⋯"

    조선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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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추진과 관련,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공수처법은)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법사위 주관으로 열린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인 점, 형사사법절차는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고쳐도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와 관련해선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현재보다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검찰의 부패 수사 권한이 줄어들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같은 윤 후보자의 입장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지만,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이 약화되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형사사법시스템의 시행 착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권 비대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도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었다. 검찰의 기소독점에 따른 비대한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소 독점이 문제라고 해서 경찰에 1차 수사 독점권과 종결권을 주고 거기에 국내 정보 독점권까지 더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은 곤란하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윤 후보자는 '문무일 총장이 추진했던 검찰 개혁 방안 중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문 총장 재임시 결정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에서 보완할 것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윤 후보자는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법무부와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 관련, "제가 드릴 말씀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모두 말씀드렸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본 입장"이라고만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에서 일반 사법경찰 관리를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재판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검찰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인력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질문에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수사의뢰 등 매우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명 수사' 논란을 빚은 검찰 직접 수사나 특수 수사를 다소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과 부산 등 지검 특수부 폐지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부패수사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다소 부정적으로 답했다.

    검찰총장 선배 기수들이 검찰을 떠나는 '기수 문화'와 관련해서는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검찰의 조직문화도 일을 중심으로 유연해져야 한다"며 "검사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과 검찰을 위해 쓰여졌으면 한다"고 했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부끄럽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점에 대해서는 "여러 단점 가운데, 일을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후보자가 처리한 부정부패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경과·결과'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처리한 사건 6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 '2003년 대선자금 사건'에 대해선 현역 의원 27명 포함 8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고,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불구속 기소라고,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 기소,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기소라고 설명했다. 또 '2006년 현대차 그룹 비리사건(7명 구속기소)'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76명 기소)' 등도 자신이 처리한 부정부패 관련 주요 사건이라고 했다.

    2013년 국정원 사건 외압 당시 검사직을 그만두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후배검사들에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재직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한편 '2016∼2017년 촛불집회에 대한 후보자 개인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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