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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남부경찰청, 제2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3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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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2시간 동안 관내 음주사고 취약지역 75곳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제2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적발된 39명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취소)은 22명, 0.03% 이상(면허정지)은 15명이었고, 채혈요구와 측정거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면허정지 15명 중 6명은 개정법 시행 전에는 훈방 대상이던 0.03∼0.05% 미만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 22명 중 7명은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0.1% 미만이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4명으로 다수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3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다 단속경찰서는 시흥서(5명)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를 특별 음주단속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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