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부처 하반기 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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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남은음식물 자가급여가 이달 중순께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대상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과 방역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내달 10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혈청검사 대상은 전국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ASF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주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2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농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별로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점검결과를 주1회 이상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전체 양돈농가(6300호)를 대상으로 월 1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양돈조합 회원(2800여명)과 한돈협회 회원(4000여명)은 농축협과 한돈협회에서 수시방문교육, 월례교육 등도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자가 급여 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체처리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적기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안내를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관세청은 발생국발 항공기 일제검사 등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감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는 ASF 발생 시 해당 농장의 외국인근로자가 비발생농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양돈농가에 종사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부서 등이 인력 부족으로 멧돼지 방역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방역부서와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차관은 “하반기에도 ASF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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