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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 9일 평가결과 발표…재지정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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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13곳·인천포스코고 재지정 결과 발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24개교 결과 발표 마무리

자사고 재지정 최정 결정, 교육부 동의로 판가름

전북 상산고 8일 청문…형평성 논란 등 평행선

이데일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박탈하는 자사고죽이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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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일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같은날 인천교육청도 인천포스코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자사고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게 되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현재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전북의 상산고는 오는 8일 열리는 청문에서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 자사고 13개교 재지정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에는 총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는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중앙·하나·한가람·한대부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점수 공개 없이 재지정 통과·탈락 결과만 발표할 예정이다.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는 70점(100점 만점)으로 이 점수에 미달한 학교는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에는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24개교)의 절반 이상인 13곳이 몰려있어 교육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학부모 간 갈등도 심해 그간 `자사고 재지정 격전지`로 분류돼 왔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혀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타깃이 서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결과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당국과 자사고 재지정 탈락 학교 간 소송전도 예고된 상태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일 상산고 청문…사회통합전형 논란 여전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도 인천 포스코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서울 자사고 13곳과 인천 1곳의 평가결과가 나오면 올해 재지정 대상 자사고 24곳의 평가는 모두 마무리된다. 현재까지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총 3개교가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대구 계성고, 강원 민족사관고 등 9곳은 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8일 오후 2시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다. 앞서 상산고는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에서 0.39점 미달한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상산고는 이날 청문에서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평가기준 점수(80점) 설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평가 기간 외 감사결과 반영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상산고는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얻는 데 그쳤다. 전북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10% 선발은 교육부 권장사항으로 이번 자사고 평가에서 10% 선발비율에 만점을 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 기간 외 감사결과가 이번 재지정 평가에 반영됐다는 문제점도 제기될 전망이다. 상산고는 측은 지난 2일 “이번 상산고 평가에서는 평가 기간이 아닌 2012년 4월과 2013년 7월의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 2점을 부당하게 감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해당 감사가 2013학년도 학사 일정 때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감사 처분(발표) 시점이 2014학년도이기에 이번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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