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에 적용한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재개한다. 10일과 11일에도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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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11일까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거친 후 12일 전원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 차수 변경을 통해 13일 새벽까지 진행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하는 날짜는 8월 5일까지다. 행정절차상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가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감안하면 15일이 물리적 마감 시한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받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각 1만원과 8000원으로 2000원의 차이가 있다.
한편,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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