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차량 공유(모빌리티) 업체가 사실상 택시면허의 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택시업계 일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도 ‘미봉책’이라는 비판부터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정부와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일 ‘택시-플랫폼 상생종합방안’을 발표한다. 정부가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안’을 마련한 이후 4개월 여 만에 국내 모빌리티 정책(법안)의 개선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택시든 신생 모빌리티 업체든 전국 25만 대 택시(차량 대수) 안에서 운송사업 서비스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약 1000대의 택시 면허를 감차하고 그 수량만큼 ‘플랫폼사업면허’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차량 한 대당 40만 원 수준의 분담금(매월 납부)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다’는 현재 운행 중인 1000대의 렌터카를 유지하려면 4억 원가량을 매달 정부에 내야 한다.
국토부는 플랫폼사업자면허를 제공하는 동시에 프랜차이즈 택시영업(택시가맹사업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택시가맹사업자는 ‘웨이고블루’. ‘마카롱’ 택시 등처럼 브랜드를 내세워 다양한 부수사업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분담금을 내고 신규 면허를 취득하든지, 택시가맹사업자로 전환하든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양측으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국토부가 새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제시한 플랫폼사업자면허 대수가 현행 국내 모빌리티 업계의 서비스를 포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매년 1000대를 넘어서는 플랫폼사업자면허의 초과 수요분에 대해서는 일시불 형태로 사실상 면허를 사게 할 계획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매월 40만 원 안팎의 분담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초과 수요분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면허를 사야한다. 이를 감당할 스타트업은 드물 것이다. 초과수요에 대해 국토부가 시중에 7000만 원 상당의 택시면허에 비용을 절반 이상을 감당할 게 아니라면, 사실상 감차 비용을 모빌리티 업체에 떠미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택시면허 제도 안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정부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타다 측에 아예 면허를 제공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택시총량제라는 상생안을 받아들여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시키고, 추후 분담금 수준과 제한 대수를 재논의 해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한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 업계도 양보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업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확정하긴 힘들다”며 “이번에는 수정할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여기에 동참의사를 밝힌 업체들과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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