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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무서워서…" 만취 30대 단속 피하려 1㎞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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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역주행으로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전 0시 29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1㎞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턴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사이를 끼어들며 역주행을 하다가 작전동 한림병원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세우고 다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났다가 추격해 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8%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제2 윤창호법' 적용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근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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