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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 7곳은 5년 만에 또다시 지정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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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 등 5곳, 5년 전에도 지정취소결정됐다 교육부 직권취소로 회생

신일·숭문고는 지정취소 유예결정됐다 살아남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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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9일 발표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기준점을 넘지 못한 8개 학교에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한대부고를 제외한 7개 학교는 5년 전인 2014년 평가 때도 기준점 이하 점수를 받았던 학교다. 당시 경희·배재·세화·이대부고·중앙고에는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신일·숭문고는 지정취소가 2년 유예됐다가 구제된 전력이 있어 5년만에 다시 자사고 지위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교육청은 문용린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2014년 6월 14개 자사고를 평가해 모든 학교를 자사고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그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이 평가만으로는 재지정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취임 이후 이들 학교를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가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당시 청문을 거쳐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6개 학교에는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신일·숭문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고 2016년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당시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즉각 이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교육청이 따르지 않자 결국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3년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교육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직권 취소로 경희고 등 6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했지만 이 중 우신고는 학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다 2015년 자진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해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됐다.

지정취소 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숭문고와 신일고는 2016년 운영개선평가에서 2014년 평가 당시 미흡했던 항목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으나 결국 다시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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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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