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근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이제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공식적, 객관적, 중립적 자료를 두고 머리를 맞댄 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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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상 국가별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국제기준은 중위임금 대비 60%"라며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IMF, OECD 등의 국제기구도 이와 관련한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단체는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통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시장 경쟁여건, 자본과 노동집약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수준, 생활비 수준 등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며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법정유급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실제 근로 자체가 없는 가공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행정적으로 합산해 최저임금을 합산하는 반면 대법원은 이러한 가공의 시간을 제외해 기업이 지급하는 시간당 임금의 가치를 높게 인정한다"며 "시행령에 의한 행정기준보다는 대법원 판결 잣대가 보다 상위적이고 합당하다"며 혼재된 기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그 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지적하며 "구인난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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