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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전원회의에 불참한 노동계 “사용자 8000원 인하안 철회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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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10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이들 근로자 위원은 앞선 9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4.2% 인하한 8000원을 제출한데 반발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삭감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 발언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지닌 당사자들의 소통과 공감이 (최저임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본 전제”라며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오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남은 기간 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8명과 공익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 자리에서 사용자의 61%와 노동자의 37%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최저임금의 고속 인상이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부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어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선 나름대로 노동계 사정이 있어 못온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용자 위원들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의 부결 등에 반발해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차례씩 번갈아가며 위원회를 파행에 빠뜨린 것이다.

    이처럼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10일과 11일에도 전원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인 형편이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15일까지는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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