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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윤우진 변호사 소개 의혹' 확산…당사자들 적극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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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진 검찰국장·이남석 변호사·총장 후보 준비팀 "윤 국장이 소개해줬다"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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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소개’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건 당사자들이 해명에 나섰다.


    이들은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던 당시 대검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52·연수원 29기)를 소개해 준 사람이 윤 후보자가 아닌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55·사법연수원 25기)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윤 국장은 9일 오전 검찰기자단에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며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도 “2012년 윤대진 (당시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 측도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총장 후보자 준비팀은 “7년 전에 있었던 기자와의 통화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공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던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준비팀은 또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과장이었고, 청문회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가 윤우진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7년 전 다수 기자로부터 문의 받는 과정에서 윤 과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윤 과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윤 국장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으로 있을 때 직속 부하 검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 후보자는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타파의 과거 윤 후보자와의 전화 인터뷰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위증 논란이 본격화됐다. 인터뷰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서장 얘기를 듣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직 검사인) 내가 이 양반과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윤대진 검찰국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한참 일하는 데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다.


    녹취 파일 공개 이후 야당은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사퇴하라고 나섰다. 변호사법 36조는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변호사법 36조, 37조를 위반하면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용과 사실관계의 모호성,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윤 후보자가 처벌이나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윤 후보자가 정의로운 검사, 강골검사 이미지로 유명세를 떨쳤고, 검찰이라는 사정기관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 향후 검찰총장직 수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당사자들이 적극 진화하는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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