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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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11차 전원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재적위원 27명중 17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번 회의를 보이콧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양측의 수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협상의 과정에 있고, 노동계가 불출석한 가운데 경영계만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차기회의에 노동계와 함께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제시할수 있지만 최초 요구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전원회의가 다시 파행에 빠질 우려도 나온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유도하거나 표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안되면 공익위원안으로 표결하는 방법도 있다.
박 위원장은 "근로자위원 전원이 제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그럼에도 대화는 계속해 나가겠으며 적어도 오는 11일(제12차 전원회의)까지는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은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차 전원회의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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