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는 범죄로 볼 수 없어…소개료 받았는지가 판단자료"
검사 출신인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직면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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