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에 이어 사실상 임명 동의를 거부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며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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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 의견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격·부적격) 병기식 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에게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가 어디에도 없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수순에 돌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제시됐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며 "그에 대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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